wjknever 2005.12.05 17:40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대해서 질문 드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05년 2월1일부터 근무하여 2006년 1월 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출근율이 90%이상이라면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연차 자체가 없는 것인지요...

단어 하나 차이로 A라는 근로자는 8일의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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