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0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줄테니 직접 받아가라 한다면 일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감정이 안좋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당사자간에 직접 푸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법률상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회사측에서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 이를 피할 명분은 없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는 '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을 근로자의 통장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직접지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근로자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은행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회사측의 진정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문제 등에 대해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조언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 임금을 회사로 직접 가서 수령 해야 하는지요...?
>
>인간이 싫어 진 상태 이기 때문에 별루 얼굴 마주치고 싶은 생각 이 없습니다.
>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 이고 돈 받을려면 회사로 찾아 오라고 합니다.
>
>자기 보는 앞에서 돈 가져 가랍니다.
>
>근무 당시 급여 통장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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