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별노조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새롭게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이 회사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노조에서 배재된 노동조합은 새롭게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조로 되어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조가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조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05-3-31 2004카합910)
[요지]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때에만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며, 역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상황 설명
> - 당사는 기업별노조가 생산직사원을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전직원으로 되어있으나,
>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범위에서 사무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이에 사무직사원이 별도로 산별노조로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2. 문의사항
> 1)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무직사원이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복수노조금지'라는 법률적 제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2) 기업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생산직사원도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기존에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별노조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새롭게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이 회사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노조에서 배재된 노동조합은 새롭게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조로 되어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조가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조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05-3-31 2004카합910)
[요지]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때에만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며, 역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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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설명
> - 당사는 기업별노조가 생산직사원을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전직원으로 되어있으나,
>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범위에서 사무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이에 사무직사원이 별도로 산별노조로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2. 문의사항
> 1)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무직사원이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복수노조금지'라는 법률적 제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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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생산직사원도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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