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설명
  - 당사는 기업별노조가 생산직사원을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전직원으로 되어있으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범위에서 사무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무직사원이 별도로 산별노조로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문의사항
   1)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무직사원이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복수노조금지'라는 법률적 제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기업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생산직사원도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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