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0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1) 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등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이 있을 수 있겠고, 2)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도저히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으로부터 1주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음을 인정받거나(이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아니면 귀하께서 3개월간의 출퇴근기록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의 경우로 이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전8시30분에 회사에 도착하기 위해  집->보육기관(시설 또는 친족)->직장으로의 소요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직장->보육기관(시설 또는 친족)->집으로의 소요시간이 얼마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복통근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집근처 또는 회사근처의 보육시설은 없는지, 있다면 보육시설의 보육가능시간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사례에 유사한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31세의 주부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다가 11월말 퇴사하였습니다.
>전에 2군데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로 그만두게되었고
>최근 그만둔 회사는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거의 밤 10시 넘어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한달에 한 두번은 일요일두 일을 하였습니다.
>26개월짜리 아이를 둔 엄마로써 놀이방도 이용해보고 친정어머니께 맡겨도 보았지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11시 12시 니 도저히 아이를 돌볼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둔촌동인데 회사는 양재동 삼호물산 쪽이었으니 출근시간만해도 1시간 20분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합하면 3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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