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발생하지만 그 사용은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할수도 있고, 이를 1년한도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차휴가를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달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월 이전 3개월의 개근여부를 따져 최종3월 모두를 개근하였다면 3일분의 월차수당액을 2개월을 개근하였다면 2개월분의 월차수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최종3개월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대법 81다카 1272 참조)

*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시 그에 해당하는 연ㆍ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 1982.11.23, 대법 81다카 1272 )
[요지] 연ㆍ월차휴가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그 성질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 받을 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제한하는 피고회사의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마땅하다.

* 퇴직전 3개월간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월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1983.02.08, 대법 81다카 1140 )
[요지]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시 잔여연차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안하다고 한다면
>퇴직시 발생되는 월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부분 회사의 경우 월차의 경우 당월에 월차를 안 쓸 경우 그달 월급에 월차수당을 지급하지만 저희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월차를 사용안할경우 이월시켜(누적)
>월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상황이 바빠서 그달 월차를 못쓸경우 다음달..다다음달..이든..누적해서 쓸수 있을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계속 이월시키다가 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요..(즉, 퇴직함으로써 월차수당 발생됨...)
>이경우 월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연차와 마찬가지로 퇴직전에 지급한 월차수당의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시 잔여월차(이월월차)의 수당지급시 월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답변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눈온다고 하네요..^^ 늘건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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