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BL)를 통해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BL이라는 용역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한성식품에서 임금을 BL용역회사로 지급했는지는 귀하와는 상관이 없이 용역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L이라는 인력 용역 회사에서 모집해
>한성식품에 다니는 생산직 주부사원입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임금은 한달후에 지불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3개월씩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
>BL에서는 한성식품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한성 식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당하는 저희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 같아 글 올립니다.
>
>주부사원들은 딱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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