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아빠가 산재로 입원했다가 퇴직하셨습니다.
>근데 1999년2000년 퇴직금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2년 퇴직금이 4백정도였는데...회사측에서 사무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2백정도만 받아라 해놓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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