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sarita 2005.12.05 12:12
안녕하세요,
2004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총 13개월을 근무한 직장에서 당한 일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가 아니고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작년 11월 사무국장 면접을 통해 3개월 수습으로 일한 후 3개월 후부터 정직원으로 일하면 된다고 구두로 확답을 얻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저 대신 이미 그 협회에 근무하고 있던 친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고 사전에 이력서 등을 다 보내고 간접적으로 협상이 이루어 진 이후에, 채용을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면접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총 급여의 70%만 받고 일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험공단에 올라간 기록으로는 정규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할 때까지 협회에는 정규직, 계약직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 협회 내부적으로 연봉제로의 전환, 퇴직금 문제 등을 놓고 근무규정을 재편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는데 그때 새로이 알게 된게 이미 지난 4월에 협회를 그만둔 사무국장이 저를 협회 회장및 이사진에 보고할 때 계약직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전 직원(총 6,7명이 상근직 입니다)을 대상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게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쓸 것을 회사에서 요구했고 저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불응했습니다.
이에 협회의 안살림을 (혼자) 맡았다고 여겨지는 총무이사가 그럼 1년이 되는 시점인 2005년 10월쯤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고 저만 이전의 규정대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을 미루었습니다. 참고로 총무이사는 이후에도 종종 자신의 개인 비즈니스를 처리해 줄것을 제게 부탁하였고, 이때 생기는 저와의 심정적인 껄끄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협회 일정상 바쁜 일정 때문에 근무 12개월째 되는 10월에 협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지난 11월말에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무이사가 10월말~11월 초에 있었던 협회의 행사때 자신의 개인 물건을 제게 독일 출장때 가져오라며 70kg이 넘는 짐을 제게 맡기고 몇일 먼저 독일로 떠났었습니다. 회장도 300kg이 넘는 개인 짐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회장은 자신의 개인 사업장과 관계된 2명의 관계자를 함께 저와 같은 일정으로 보냈습니다. 운송사를 통하여 보냈어야 할 짐을 제가 다른 15명과 함께 출국한다는 이유로 단체 짐 할인을 받을테니 자신들의 개인짐을 제게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500만원이 넘는 운송료가 추가로 부과되었고, 항공사가 많이 할인을 해주었음에도 500만원에 가까운 추가 운임료를 사무국장이 공항에서 개인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독일 출장 후 이 추가운임에 대한 청구를 하였는데, 이때 총무이사가 제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15명의 일행도 추가 짐이 조금이나마 있었을텐데 그사람들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짐 70kg에 대해서만 그대로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장은 관계자 2명과 함께 짐을 나누어 내었으므로 청구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수긍하였습니다.
아뭏튼 이런 이유와 독일 출장시에 발생했던 설명회때의 동영상 파일이 중간에 끊긴 (우리 컴퓨터와 그쪽 사운드 시스템의 충돌로 중간에 동영상이 멈추었음) 사고를 예로 들며 제개 책임을 물어 제게 업무과실을 인정하기를 요구했고, 저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무이사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고,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문제이니 참겠다고 했지만, 근무 조건을 문제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제가 그렇다면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지난 11월 말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란 이 경우에 비굴하던 틀렸던 총무이사가 묻는 책임을 다 제탓으로 돌리고 계약직으로라도 남아있겠다고 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노동의 조건마저 맘대로 당사자와 동의없이 바꾸어버리고 책임자가 그만뒀으니 나몰라라 하는 직장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만둔 제 결정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적으로 볼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쭙습니다.
그만둘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는 중간 규정이 바뀌었고, 저의 경우는 그 이전에 계약직으로 서류가 되어 있어서 어떤 규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것 같다는게 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되지 않을 퇴직금이지만 모든게 치사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또 이런것은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요, 노동자와의 채용 시점에서 정직원/계약직원을어떻게 처음에 확실하게 짚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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