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의 의무는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상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명목상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관계업이 실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인사,채용권, 임금지급권을 결정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경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실질사업주와 함께 명목상의 사업주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
>그런데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
>만약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을 때 명의자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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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정상 다른 사람을 대표로 되었을 경우에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지급의 의무는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상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명목상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관계업이 실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인사,채용권, 임금지급권을 결정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경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실질사업주와 함께 명목상의 사업주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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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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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을 때 명의자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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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정상 다른 사람을 대표로 되었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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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