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260 2005.12.02 13:4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월급체계의 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
정기상여400%입니다. ( 상여지급기간 :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지난 추석 상여금 100%중 회사 투자건으로인하여 50%만 지급하고 연말 성과금지급때 1550% 지급 되기로 회사측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말에 퇴사하였는데 (근속기간 1년 2개월) 이경우 퇴직금정산시  나머지 50%를 소급 받을수 있는지요.

당사의 경우 정기 상여금이지만 여태껏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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