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해산 또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노조대표자(위원장 또는 지부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사정에 따라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조합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노조대표자(귀하의 경우, 지부장이 직무정지 중이고 지부장권한대행이 지부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지부장권한대행)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만약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관청에 지부장권한대행을 대신하는 특정인을 총회소집권자로 지명해달라는 '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게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절차(대략 2개월이내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1/3이상이 미리 지명한 자를 총회소집권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회를 소집해서 필요한 의결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답변중 부족함이 있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변경에대하여 법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
>현재 민주노총(산별노조)인데 조직을 변경할려면은 조합원 과반수에 찬성 아래 임시총회를 걸쳐 조합원들의 2/3의 찬성이 되어야만 조직을 변경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를 열어 달라고 하면은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부장의 대행체제로 조직운용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그래서 질문하는디 위와같은 행위을 하는 민주노총은 불법행위가 아닌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조직을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전문가로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해산 또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노조대표자(위원장 또는 지부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사정에 따라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조합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노조대표자(귀하의 경우, 지부장이 직무정지 중이고 지부장권한대행이 지부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지부장권한대행)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만약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관청에 지부장권한대행을 대신하는 특정인을 총회소집권자로 지명해달라는 '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게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절차(대략 2개월이내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1/3이상이 미리 지명한 자를 총회소집권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회를 소집해서 필요한 의결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답변중 부족함이 있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변경에대하여 법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
>현재 민주노총(산별노조)인데 조직을 변경할려면은 조합원 과반수에 찬성 아래 임시총회를 걸쳐 조합원들의 2/3의 찬성이 되어야만 조직을 변경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를 열어 달라고 하면은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부장의 대행체제로 조직운용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그래서 질문하는디 위와같은 행위을 하는 민주노총은 불법행위가 아닌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조직을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전문가로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