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940729 2005.12.02 15:48
1.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과 노동 OK 운영팀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당사는 주5일제 실시사업장입니다..
4. 본사직원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현장직원들은 발주처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주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5. 노사합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으로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4시간근무에 대해서 0.5일의 특별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현장직원의 경우 월 3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이럴 경우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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