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도급계약 형태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수이행에 관한 부분은 사업주의 업무지시,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것이아니고 일이 있을때마다
>구두연락을 받고 일을 하였고 문제가 생긴 공사건도 저와 같이 일한 현장책임자의 보조자로서 일을 하였고 그당시 현장책임자 포함하여 4명이 했으며 저를 제외한 사람은 임금을
>전부 받은상태입니다. 현장작업 조건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최소2인1조
>이상 팀으로구성해야 가능하며 그당시 3인1조가 되어 공사 하였으나 제가 임금 청구를 하니까 이제와서 저의 미숙련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책임을 전가 시키며 임금지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공사 이후 저를 포함한 공사자 전원은 사업자의 일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혼자 보수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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