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최저의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22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시 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의 기준이며, 그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각 직급별로 각각 다른 가산임금율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 원칙("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에 위반되냐 하는 것인데.....
각종 노동부의 행정해석 상으로는 직위,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평가, 직위 및 직급등의 성격,기능,능률 등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 노동부 행정해석 1999.09.01, 근기 68207-2145 )
[요지]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참고) 동일한 근로에 대해 직급별로 임금이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여부 ( 노동부 행정해석 1992.12.04, 근기 01254-1963 )
[요지]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월급제)로서 급여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 하믄 회사가 통상 기준근로시간이외 추가적 근로시간을 필요로하는 업무를 예상하여 고정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인데 부장부터 사원까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틀립니다...아니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자하는데,,,
>
> * 회사 출퇴근 시간(실제근로시간 9시간) : 08:00~18:00
> * 고정연장수당 : 8시간 이외 1시간근무에 대하여 1.5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슴
> * 직급간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적용배수가 틀림(기준이 없슴)
>
>질문1) 직급별로 합리적 기준없이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
>          동일근로시간에 대해 동일 적용기준을 적용하던지,,아니면 직급간 합리적 기준이
>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질문2)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요?
>
> 바쁘신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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