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에 있어서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1999.5.2에 입사하였으니 05.5.2에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06. 1. 1에는 15개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06.1.1에 15개를 부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15개를 초과하는 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첫해 5.2일부터 12.31일까지 소급적용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였다면 15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2. 주 5일제의 경우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고 1년마다 1일씩 올라가는 형태에서 2년마다 1일씩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 1. 1을 기준으로 2007년 1.1에는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주5일제하에서 200.1.1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 18개가 됩니다.

참조(노동부 예시)
(1)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1번 게시물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연차일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입사일자 1999.05.02.
>
> 1)  2006. 01. 01. 이후 발생하는 본인은 연차는 몇일 인가요?
>
>
> 2) 만약 본인의 회사에서 2006. 07.01.에 주 5일제 적용 사업장으로 될 경우
>
>    본인의 연차는 몇 일이 됩니까?
>
> 3) 2008.01.01 에 본인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됩니까?
>
>
>
>너무 몰라서 죄송하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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