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이직사유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혹시나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직적인 퇴사 사유는 육아 양육 문제였으나,
>회사와 협의하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는 질병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기어 육아문제로 다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사유는...
>디스크 증세로 인하여 5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MRI 를
>찍어야 했는데 물리치료만 계속 받았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1개월 신청하여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을 하려 하였으나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주실 수가 없다고 하시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둘때는 육아문제로 그만 둔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은 사유는 질병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질병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찍어야만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소견서는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하지만 실직적인 퇴사 사유인 육아문제는 현재도 동일한 상황인데
>육아로 인한 사유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를 정정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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