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혁_경기 2021.11.17 13:56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연차 부여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취업규칙 주요 내용

- 연차부여는 입사일 기준

- 기간제 -> 무기직 전환자는 근속 인정

 

○ 무기직 홍길동 경력

- 2017. 3. 1. ~ 2017. 12. 31. 기간제 근로 중 무기직 전환

- 2018. 1. 1.자로 무기직으로 전환

 

1. 이 경우, 연차는 전환일인 2018. 1. 1.자 기준으로 부여하는게 맞는지 여부

 

2. 2018. 1. 1.자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첫 2개월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부여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10개월은 1년이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부여기준을 아래처럼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단, 모든 소정근로일은 만근하였다고 가정)

- 2018. 1. 1. -> 1일 부여(2017. 12.근로에 대한 보상)

- 2018. 2. 1. -> 1일 부여(2018. 1.근로에 대한 보상)

- 2018. 3. 1. -> 15일 부여(2017. 3. ~ 2018. 2.근로에 대한 보상)

- 2019. 1. 1. -> 12.5일 부여(2018. 3.~12. 근로에 대한 보상) 15일을 10개월치 만큼 월할 계산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 인정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적법한 근로계약 종료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2021.11.23 401
해고·징계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2021.11.23 129
임금·퇴직금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2021.11.23 9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2021.11.23 11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2021.11.23 119
임금·퇴직금 연봉제 2021.11.23 95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려요 1 2021.11.23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21.11.23 172
휴일·휴가 연가일수에 대하여 1 2021.11.23 1191
임금·퇴직금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2021.11.23 257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2021.11.23 299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6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2021.11.23 459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69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38
기타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21.11.22 71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