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달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1년치가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닌지 좀 되었는데요. 통상임금을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해주지않았고 1년치를 몰아서 줬습니다.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달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1년치가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닌지 좀 되었는데요. 통상임금을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해주지않았고 1년치를 몰아서 줬습니다.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01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9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9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1.11.23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2 | 2021.11.23 | 17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에 대하여 1 | 2021.11.23 | 1191 | |
임금·퇴직금 |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 2021.11.23 | 257 | |
임금·퇴직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 2021.11.23 | 299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6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 2021.11.23 | 45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 2021.11.23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6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38 | |
기타 |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22 | 708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무엇인지, 왜 1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소송때문에 지급된 것인지, 잘못 지급한 것은 뒤늦게 확인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써 발생 이후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