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잘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왜? 13.5일 이죠?
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잘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왜? 13.5일 이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85 |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01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9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9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1.11.23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2 | 2021.11.23 | 17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에 대하여 1 | 2021.11.23 | 1191 | |
임금·퇴직금 |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 2021.11.23 | 257 | |
임금·퇴직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 2021.11.23 | 299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6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 2021.11.23 | 45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 2021.11.23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6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38 | |
기타 |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22 | 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3.5일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5월 입사하였기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회계연도 연차부여 방식)+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더한 것이 아닌가 싶으나, 그렇다고 해도 16.06개가 발생하여야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