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는천사 2021.11.18 15:44

9인 사업장입니다.

연차 촉진을 사용 하고 있는데 21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으로 급여 조정중  연차 발생되는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모두 사용하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없는걸 한다고  합니다.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 할수 있지만

2019.12.9  ~ 2020.12.8 15개 발생중 8개사용

2020.12.9 ~ 2021.12.15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렇게 중도 퇴사일 경우에는 연차발생을 하지만 사용할수 없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거 같은데 연차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퇴사시에는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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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을 안하거나 불완전하게 하는 경우, 혹은 사용촉진에 대해 휴가를 지정했으나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등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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