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사업장입니다.
연차 촉진을 사용 하고 있는데 21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으로 급여 조정중 연차 발생되는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모두 사용하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없는걸 한다고 합니다.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 할수 있지만
2019.12.9 ~ 2020.12.8 15개 발생중 8개사용
2020.12.9 ~ 2021.12.15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렇게 중도 퇴사일 경우에는 연차발생을 하지만 사용할수 없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거 같은데 연차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퇴사시에는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을 안하거나 불완전하게 하는 경우, 혹은 사용촉진에 대해 휴가를 지정했으나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등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