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1.11.18 22:5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규직 경비원으로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입사 지원 당시의 모집 공고는 경비원(격일 24시간) 이었으며,

입사 후 지금까지 모집 공고와 같이 격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일 사측에서 제시하고 제가 사인 한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경비원 일8시간 주5일 근무로 되어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격일 24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시단속직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최근에 사측에 문의하니 감시단속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와 동일한 직급/호봉의 경비원은

야간(18시~익일08시) 에만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급여수준은 저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사측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타 사업장과 동일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장 경비원도 저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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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타 사업장과 맞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배청구나 근로계약 해지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은 아닌지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즉 근로계약과 실근로가 다르다면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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