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p1124 2005.12.01 14:10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 정도를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입사한 첫 달만 제날짜에 급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잘 받아야 두 달에 한번꼴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총 석 달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고, 체불된 급여는 힘겹게 11월 29일에 모두 해결 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해결하였지만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겹고, 불안감 속에서 더는 못 다닐거 같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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