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3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월120만원, 연1440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계약했다면, 이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1440만원 중 일부(또는 월120만원중 일부)를 1년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여금의 포함여부는 회사와 귀하간에 서로 잘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연봉총액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회사도 그리고 귀하도 서로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또는 각종수당 등이 연봉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지만, 상여금 또는 성과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럴수 있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퇴직을 햇습니다..이유인 즉슨..
>10월 17일...연봉제... 120 만원씩...1440 만원으로 계약을하고..(계약서작성은 없었
>습니다) 일을하였습니다. 그회사는...25일단위로...계산을 한다고... (25일부터25일까지)
>10월 31일날..274,00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물론 생각했던 금액보단 작았죠
>그리고...이달....한달치 급여가 나왔습니다..893,000원...이게 말이되는건지?
>연봉제로...체결해놓고...300,000만원돈을 무슨 근거로 제하고 나온건지..
>회사측은...상여금과...보너스라고 하던데요...
>급여 명세표는..시급..일급...물가수당..해서....나와있고...(연봉제에도..시급일급이
>있는건가요?) 수습 3개월간....1440만원이고....3개월후..재계약키로 까지 했는데..
>수습중에도..퇴직금을 공제하고...아니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것부터가
>의아하고...상여금은 왜제하는건지..어차피 수습기간중엔상여금과 상관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말이죠...어디다 하소연할때도 없고...퇴사 키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공제된내역을 받으러 갓는데..못준다네요...법대로하라는데....
>그 공제된 내역은..제 월급에서....공제 된것 아닙니다.분명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아닌가요? 저는 이대로 못받고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당연히...일주일에....3번씩은 야근도 했습니다..수당도 없이 말이죠..
>연봉제의 경우 야근수당도 없는건가요? 수당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제생각이 잘못된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근수당이며...퇴직금 상여금 핑계로 떼어간 제 급여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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