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일상적인 용어입니다.귀하께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회사가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서로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는 퇴직처리하는 것)와는 전혀 다르며, 특별한 법률적 보호(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를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외국선박을 상대로 입출항 업무를 대리 해주는 업체입니다.
>직원 중 한명을 퇴사 처리 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던일은 관공서 다니면서 서류처리하는 단순업무였으나
>얼마전부터 부서가 변경되어 외국인 선장을 직접만나 수속하는일을 담당하게되었습니다. 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하나 직원의 영어구사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업무상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본인 상의하에 퇴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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