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2580 2005.12.01 15:07
저희 회사는 주로 외국선박을 상대로 입출항 업무를 대리 해주는 업체입니다.
직원 중 한명을 퇴사 처리 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던일은 관공서 다니면서 서류처리하는 단순업무였으나
얼마전부터 부서가 변경되어 외국인 선장을 직접만나 수속하는일을 담당하게되었습니다. 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하나 직원의 영어구사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업무상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본인 상의하에 퇴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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