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회사의 전근명령 등으로 인해 '동거친족과 별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주소지의 변경여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근무지변경전에 친족과의 동거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취업을 했구요(서울주소로 옮김) 비정규직으로8개월가량 근무하고 회사 정직원 모집 신청을 해서 정직원이 됐구요 근데 주소지를 예비군훈련관련으로 인해 다시 지방으로 옮겼거든요 (목포)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갈려고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발령을 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죠.
>근데 울회사가 목포에는 없고 광주에 있어서(주소지는 목포로 되어있구요) 한달가량은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1시간30분가량 소요)
>그리고 4달정도는 광주고시원에서 생활을했구요..근데 넘 힘들어서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거든요
>이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출.퇴근 여건에 관련해서 신청이 될까요
>
>두서없는 글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상 약자앞에서 도와주시는 모든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회사의 전근명령 등으로 인해 '동거친족과 별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주소지의 변경여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근무지변경전에 친족과의 동거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취업을 했구요(서울주소로 옮김) 비정규직으로8개월가량 근무하고 회사 정직원 모집 신청을 해서 정직원이 됐구요 근데 주소지를 예비군훈련관련으로 인해 다시 지방으로 옮겼거든요 (목포)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갈려고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발령을 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죠.
>근데 울회사가 목포에는 없고 광주에 있어서(주소지는 목포로 되어있구요) 한달가량은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1시간30분가량 소요)
>그리고 4달정도는 광주고시원에서 생활을했구요..근데 넘 힘들어서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거든요
>이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출.퇴근 여건에 관련해서 신청이 될까요
>
>두서없는 글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상 약자앞에서 도와주시는 모든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