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제란, '~를 한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 된것으로 보는것을 말합니다. 의무란, '~를 해야 하는'것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 되도록 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의 사례를 보면, 고용의제되는 경우, 파견근로계약처럼 간접고용된 것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고용의무되는 경우, 파견근로계약이라는 간접고용형태에서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밟아야 하는 것이로, 이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밟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뿐, 당연하게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 고용의제의 사례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고용의무의 사례 : (정부개정요구안) 파견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1항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금지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
4. 사용사업주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고용의제와 고용의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제란, '~를 한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 된것으로 보는것을 말합니다. 의무란, '~를 해야 하는'것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 되도록 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의 사례를 보면, 고용의제되는 경우, 파견근로계약처럼 간접고용된 것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고용의무되는 경우, 파견근로계약이라는 간접고용형태에서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밟아야 하는 것이로, 이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밟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뿐, 당연하게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 고용의제의 사례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고용의무의 사례 : (정부개정요구안) 파견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1항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금지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
4. 사용사업주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고용의제와 고용의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