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dpol 2005.12.01 18:47
안녕하세요...
어머님(53세)에 실업급여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부천에 공장을 2년간 다니시고 퇴직하셨습니다.
사직서를 써보신적이 없다보니 그냥 남들 쓰듯이 사유란에 개인사유라구 적으셨다더군요.2003년10월13입사, 2005년10월14일퇴사]

살고있는 집이 경매가 되어 새로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이사 할 곳을 알아 보니 법원 전세보증금은 너무 작아 도저히 부천지역으로는 집을 얻을수가 없어 부득이 하게 마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도 다니기 어렵운 거리를 약간의 허리디스크와 심한 편투통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에겐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회사다니시면서도 약값으로 한달에 30~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어이 계속다닐 수 있겠습니까.
낮에 고용안정센타로 문의를 하니 어이되었던 개인사정이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질병으로 한다 하여도 퇴사시에 더 악화되어 지속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허리디스크와 편투통으로 인한 오랜 합병증들을 뚜렸하게 표현되는 것도 아닌데 어이 진단서를 끈나요. 진다서를 받을수 있다해도 그 검사비가 몇십만원도 아니고 백몇십만원이나 하는데 실업급여받고 싶어할 정도의 생활비로, 매달 식대를 줄여가는 생활비로 어떻게 검사를 받나요?
부모님 모시며 젊은 나이에 이런글 남기기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장애2급이신 아버지(61세)는 둘째 치고 어머님의 약값만도 30~40만원이라 부끄러움 속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라는게 회사나 개인의 부득이한 퇴직 근로자의 생계비지원이 목적아닌가요?
빛 독촉만 받구있는 와중이라 법원 세입자 보증금 가지고 힘겹게 이사를 한것도 부득이한 주소변경아닌가요?
부천에서 멀리 이사한게 잘못이라는데 요즘 1천6백으로 곧 경매될집 말고는 길바닦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경매될집가서 또 보증금 까먹으며 월세로 바꾸고 거기서 길바닦으로 나온 그때서야 부득이 하다며 실업급여 승인을 해주실껀지? 아니면 그전에 망해서 어디로 사라져 버리면 돈 굳는다 하시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저도 한달보름만에 새직장을 간신히 구한곳에서 지금도 공장이나 일 할 곳을 찾으려 노력하시는데 근로자를 보호해줄 고용보험에서는 안된다고만 하시니 솔직히 제겐 말뿐인 고용보험료가 억울할 뿐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읽어주신분게 감사드립니다.
관계자 분이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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