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 02시출근~월요일18시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 (회사의 통상 시업시간이 09시,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1) 휴일근로관련
  일요일 02시~월요일 09시까지 - 휴일근로당연분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50%
  일요일 02시~일요일 06시까지 - 야간근로가산임금 50%
  월요일 20시~월요일 06시까지 - 야간근로가산임금 50%
  일요일 11시~월요일 09시까지 - 연장근로가산임금 50%
2) 월요일 정상근로
  월요일 09시~월요일 18시까지 - 정상근로임금 10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 직원중 월에 한번 정도 아주 바쁜날은 철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휴일 일요일에 출근하여 월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 지 알수가 없습니다.
>
>일요일 02: 00 출근
>월요일 18: 00 퇴근
>
>일요일 8시간 150%(08:30-17:30)휴일근로
>          4시간 200%(18:00-22:00)연장근로
>          8시간 250%(22:00-06:00)심야근로
>          10시간 300%(기본급포함)연장근로 (06: 00-월요일 18:00)===>?
>
>일요일 새벽
>         4시간(150%)(02:00-06:00)휴일근로
>         4시간(250%)(02:00-06:00)심야근로
>         2시간(200%)(06:00-08:00)연장근로
>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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