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인정하는 1)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이상 저하되어 퇴직하는 경우 또는 2)최종3개월간의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 등 2가지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보직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시간근로역시 최소한의 요건이 '3개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제한된 일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꾸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는 퇴직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여 왔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선 자진퇴사로 생각하는데 전 조금 억울하네요.
>회사경영악화란 이유로 보직변경을 하라더군요.
>제가 싫어하는 부서 ,
>자세히 말하면 주야 교대근무에 12시간 풀 근무에 일요일도 없고
>급여는 달라지지않고 강제적으로 여기로 갈래 ? 가기싫으면 그만 두어라.
>이건 정리해고나 다름없지 않나요?
>센타에서는 회사측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두달째 실직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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