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1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쯔쯔가무시 병이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무상질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치료기간중의 임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2. 쯔쯔가무시 병이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근무형태와 야외에서의 작업정도, 감염원(야생동물)과의 접촉가능 빈도수 등을 파악해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쯔쯔가무시병 자체가 야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로 감염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측에 정식적인 산재처리를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법률적인 대응이나 접근은 공인노무사 등 산재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문제도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중간정산을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대상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과정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조언을 받으시기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의 각 지역상담소는 아래의 소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건설회사에서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신지 십년이넘은 부모님에 대한질문입니다...
>회사일로 산에서일할때가많은데 얼마전에 쯔쯔가무시란병을얻어 일주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하셨습니다...  조기 퇴원후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하시다가 시간날때 통근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였는데 직장 책임자가 집에서 그냥쉬라며 다른사람을 구하겠다고하여서 부당한것같아 글을씁니다
>
>1. 병원비는 개인부담으로 처리를하고 입원날짜에 대한 급료만 지급한점
>2. 회사일에 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하는것을 해고이유로 내세운점
>
>기존엔 회사측에서 월급제로 월급을 주다  이년전쯤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구년정도에 대
>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간거라고 통보하였고(물론 월급명세서상에 정해진월급한도내에서 퇴직금 전환급여라고 명칭만넣은것) 이년정도의 연봉제에 대한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되어나갔다는것입니다
>
>이와같을때 퇴직금및 치료비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정해진 법률로서 법에 무지한 저희 부모님이 받을 수있는 최대한에 법정보상범위와 대처방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PS : 저희같은 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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