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회사에서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신지 십년이넘은 부모님에 대한질문입니다...
회사일로 산에서일할때가많은데 얼마전에 쯔쯔가무시란병을얻어 일주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하셨습니다... 조기 퇴원후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하시다가 시간날때 통근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였는데 직장 책임자가 집에서 그냥쉬라며 다른사람을 구하겠다고하여서 부당한것같아 글을씁니다
1. 병원비는 개인부담으로 처리를하고 입원날짜에 대한 급료만 지급한점
2. 회사일에 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하는것을 해고이유로 내세운점
기존엔 회사측에서 월급제로 월급을 주다 이년전쯤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구년정도에 대
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간거라고 통보하였고(물론 월급명세서상에 정해진월급한도내에서 퇴직금 전환급여라고 명칭만넣은것) 이년정도의 연봉제에 대한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되어나갔다는것입니다
이와같을때 퇴직금및 치료비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정해진 법률로서 법에 무지한 저희 부모님이 받을 수있는 최대한에 법정보상범위와 대처방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PS : 저희같은 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사일로 산에서일할때가많은데 얼마전에 쯔쯔가무시란병을얻어 일주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하셨습니다... 조기 퇴원후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하시다가 시간날때 통근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였는데 직장 책임자가 집에서 그냥쉬라며 다른사람을 구하겠다고하여서 부당한것같아 글을씁니다
1. 병원비는 개인부담으로 처리를하고 입원날짜에 대한 급료만 지급한점
2. 회사일에 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하는것을 해고이유로 내세운점
기존엔 회사측에서 월급제로 월급을 주다 이년전쯤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구년정도에 대
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간거라고 통보하였고(물론 월급명세서상에 정해진월급한도내에서 퇴직금 전환급여라고 명칭만넣은것) 이년정도의 연봉제에 대한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되어나갔다는것입니다
이와같을때 퇴직금및 치료비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정해진 법률로서 법에 무지한 저희 부모님이 받을 수있는 최대한에 법정보상범위와 대처방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PS : 저희같은 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