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1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0일간의 간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진료내역서나 진단서의 발급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반드시 퇴직하는 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지'입니다. 즉 주변에 간호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자율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일관되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이미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며, 재차 귀하가 퇴직사유를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이 다소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시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실제적인 퇴직(권고사직)사유를 충분히 고용안정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말하는 손해배상 등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월 5일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려 무마되는 듯 했으나 결국 회사에서는 그만두기를 원하였고,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하며 그만둔 후 뭘 할거냐는 질문에 당분간은 취직보다는 부모님 병간호를 할 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퇴직하기 전날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넘기길 원하자, 담당자는 고용장려금을 받는 것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저도 회사 사정 이해하지만 저도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빨리 넘겨주기를 재차 요구하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 문의하자 센터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라 말을 하였고, 저는 권고사직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센터 담당자분께서는 아직 회사에서 서류가 접수된 것이 아니므로 접수되는 대로 알려줄테니 그 때 저한테도 실업급여 서류를 작성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이 과정에서 동종업계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둥, 방송 및 신문,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는둥, 회사 분의기를 망친 것 및 업무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 사장님의 폭언도 있었습니다. (전화녹음함)
>
>분명 권고사직은 맞지만 아직 회사에 저와 함께 일하던 부하직원들도 있고 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기에, 병간호로 인한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아프신 것에 대한 진단서 및 증빙서류 첨부도 가능하구요...
>
>1. 권고사직이든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든 둘 다 실업급여 수령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 그 동안 부모님께서 질병으로 병원에 계속 다니셨지만 진단서는 11월 18일자로 발급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디스크로 인한 6주 진단) 아니면 그 전에 받았던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3. 이 경우, 정식적으로 서류 접수된 것은 아니자만 센터 직원분께서 이런 사정들을 전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
>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 2005.12.01 770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매장철수로 인한 퇴직) 2005.12.03 1542
퇴직처리 2005.12.01 720
☞퇴직처리(급작스럽게 퇴사시 사직서 미수리) 2005.12.01 2128
야간근로시 야간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005.12.01 1277
☞야간근로시 야간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005.12.01 6635
연기된 상여금을 퇴직금정산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5.12.01 753
☞연기된 상여금을 퇴직금정산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5.12.02 889
채용신체검사관련 문의사항입니다.pi 2005.12.01 973
☞채용신체검사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05.12.02 1610
연봉제실시에 따라 기존 호봉제 기간의 퇴직금 처리에 관하여... 2005.12.01 870
☞연봉제실시에 따라 기존 호봉제 기간의 퇴직금 처리에 관하여... 2005.12.02 1234
출퇴근 내역 및 근로계약서등 각종 문서의 보존년수는? 2005.11.30 1389
☞출퇴근 내역 및 근로계약서등 각종 문서의 보존년수는? 2005.12.02 278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5.11.30 653
☞실업급여를 받을수...(출산휴가이전에 강제퇴직시킬려고 하는데...) 2005.12.02 1327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 지급 가능한지요? 2005.11.30 1230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 지급 가능한지요? 2005.12.01 1571
임신중 심한 입덧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 2005.11.30 7924
☞임신중 심한 입덧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2005.12.01 4440
Board Pagination Prev 1 ... 3176 3177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