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1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 질병으로 퇴사를 할 경우 퇴사 직전 업무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근로를 할 수 없어서 퇴직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 강도가 약한 부서로 전화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였을때에는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2.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현재 구직을 하여 근로를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 자체를 다니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수급신청 기간을 연장하신후(최고 4년) 몸이 완쾌된 다음 수급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결핍되어 각종 기관지염과 몸살감기가 3개월 동안 낫지 않아 4군데 이상 병원만 돌아다녔으나 차도가 있지 않았으며, 마지막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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