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1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기본급+각종 수당)과 1년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말하며, 단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등의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된 것들 (원직복직·임금상당액·중간수입공제·위자료)"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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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시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범위 ( 2001.01.18, 서울고법 99나54525 )
피고(회사)의 원고(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원고들의 복직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 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청구할 임금의 수액은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들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 기본급 등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로부터 매월 호봉급 649,950원, 직무급 539,700원, 복지수당 475,860원, 월차수당 108,620원, 휴일수당 108620원, 시간외수당 203,660원, 장기근속수당 80,000원, 급식보조비 80,000원 및 출퇴근보조비 50,000원 등 합계 2,296,410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들은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상여금 등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처분 이전 1년간 연차수당 3,113,840원, 상여금 9,935,730원, 체력단련비 4,144,650원, 효도휴가비 1,182,820원 및 월동보조비 1,784,470원 등 합계 20,161,51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들 또한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특근매식비
원고들은 그 외에도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활동보조비 250,000원, 기밀비 180,000원, 특근매식비 3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니 이를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업무활동보조비 및 기밀비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조사 및 정보활동 등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 근무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및 특근매식비는 모두 실비현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해고일 다음 날인 1999.1.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3,976,535원(=기본급 등 2,296,410원+상여금 등 20,161,510원÷12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상 원고들은 장래 이행의 소로써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 실제 근무했을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996.12.03, 서울지법 96나 23152 )
원고(근로자)가 직권면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는 실제 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면직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금 24,345원이므로, 원고가 1992.7.1~1994.2.28까지의 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 합계액은 금 14,801,760원(원고의 1일 평균임금 금 24,345원×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 608일)이 된다.

* 부당해고기간중 실제 근무하지 않았어도 임금액을 손해로써 배상하여야 한다 ( 1984.04.17, 중노위 )
신청인(회사)이 부당한 해고처분만 없었더라면, 피신청인(근로자)은 위 명시한 기간동안에 근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근무중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었던 임금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그리고 식대를 포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신청인이 실제로 회사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임금상당액 1,582,750원 중 피신청인의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과 그리고 식대는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또 피신청인의 기본급을 월 24일 기준에 의거 7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라는 신청인의 주장 등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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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데 얼마전 회사에서 그동안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15개월분의 기본급만 지급해 줄테니 합의를하자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
>각종 수당,상여금등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임금상당액"이라는 개념,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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