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3 0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직장상사분의 문제 등에 관해 이를 법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직장상사분과의 갈등문제가 무슨 법적갈등이라기 보다는 직장생활중 나설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갈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실명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실명으로 밝히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최고인사권자 또는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에게 귀하께서 겪고 있는 회사내 어려움을 밝히시고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고충처리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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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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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못된 상사를 만나 고통스러운 인사사태가 발생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회사에 불만이 아닌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제법크다는 게임회사에 다닌지 5년이 되었습니다.
>중간관리자로 한 파트를 맡고있으며, 리더쉽과 일처리능력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내고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전 제가 속한 파트의 전체를 아우르는 팀의 팀장을 새로 뽑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일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잘처리한 일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자, 모든업무를 컨폼받으라는 말을 들었고,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업무로드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니 감정섞인 발언으로 의견조율을 회피하고 권력행사만하는등...폭력적인 언행으로 무시당한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팀운영으로 인해 잘못된점을 말하거나 다른방법을 제안드리자 역시 감정적으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어야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자 파트자체가 일이 없다는이유로 저를 포함한 파트원 3명을 인사팀에 보고 다른팀으로 발령을 명받았습니다.
>아직 옮겨질 팀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의 업무를 병행하며 옮기기위한 준비를 하고잇는데, 일이 없어서 파트를 없애는거라고 말할땐 언제고 신규업무를 발생시키는등 있는 동안 이용은 다 하겟다는 행동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에 신규업무는 우리가 할수없다고 말하자 파트업무로 준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탁한거다...그리고 아직 팀이 결정되지도 않앗는데 왜 단정을 짓느냐...하면서 상황에 맞지않는 일처리로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불러가 회사만 믿지말구 다른회도 알아보라며 퇴사압박까지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
>리더가 리더로써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기스타일에 맞춰서 일하는사람만 인정하고 잇는 상황에서 5년간 문제없이(다른파트원들도 2년간) 회사를 위해 열시미 일한 사람들을 들어온지 6개월도 안된 아직 능력을 검증받지못한사람에 의해 인사평가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회사에는 불만이 없기에 개인적인 소송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싶습니다.
>
>이바닥이 워낙 좁은지라 전에 다니던 회사를 알아보니 거기서도 팀웍에 문제가많아서 제계약이 안되고 나온것이라 들엇습니다.(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서 말한것인데, 상식이 통하지않는 사람인줄모르고 설득을 하려한것이 부딪힘의 주범인것 같습니다.)
>
>리더로써 모범이 안되는 사례는 다음과같습니다.(일부)
>- 폭언: 인격모독적인 발언, 성희롱이 될 법한 유치한 농담.
>- 야근압박:야근을 하면 칭찬해주고 않하면 열의가 없다고 단정지음.
>- 자신의 실수 은폐 책임전가: 잘한일은 자기가 잘해서고  잘못된건 뒤에서 수습하거나 직원탓으로 돌려 난처한상황을 만듬.
>- 공포분위기 조성: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라는것은 이해하지만 업무시간에 소리를내어 화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등, 감정컨트롤을 못해 옆에있는 사람들이 그에따른 스트레스를 받음.
>
>팀원13명중 자신이 뽑은 3명의 사람을 제외하고 위의 사항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팀장이라고 이해만해주긴 힘들다고 하고있습니다.
>어떤것이 현명한 행동이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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