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우리나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원칙을 고수하였으나, 89년 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1989년 개정법에서는 일시적 단축은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금융․보험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는 90년 1월부터 시행하고, 그 이외의 업체는 91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주 46시간을 근로하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실 급여 기준 시간이 주 44+4시간인데 소정근로는 주 44시간이고 4시간으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구할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싯점을 알수 있을까요?
>
>또하나는요...
>
>46시간이나 44시간으로 변경되어도,,,
>토욜근무를 8시간 근무하면
>6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고,
>물론,,,44시간적용시기엔 4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어왔기에,,
>
>통상급을
>월 평균 240시간으로 환산해서 초과임금을 주었거든요...
>
>문제가 있는지요?
>
>빠른답변 기다리겠슴다^^
>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우리나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원칙을 고수하였으나, 89년 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1989년 개정법에서는 일시적 단축은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금융․보험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는 90년 1월부터 시행하고, 그 이외의 업체는 91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주 46시간을 근로하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실 급여 기준 시간이 주 44+4시간인데 소정근로는 주 44시간이고 4시간으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구할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싯점을 알수 있을까요?
>
>또하나는요...
>
>46시간이나 44시간으로 변경되어도,,,
>토욜근무를 8시간 근무하면
>6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고,
>물론,,,44시간적용시기엔 4시간 기본시간을 8시간임금을 주어왔기에,,
>
>통상급을
>월 평균 240시간으로 환산해서 초과임금을 주었거든요...
>
>문제가 있는지요?
>
>빠른답변 기다리겠슴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