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저하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 중임을 인정받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정정도의 입덧 정도는 당사자의 체력 여부 등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등으로 판다하고 있으며, 습관성 유산 등을 제외하고는 위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선 고용안정센터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서구의 실업급여 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포괄적 퇴직사유 등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끼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귀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 4개월째 입니다.
>심한 입덧으로 인해 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좀 눈치가 보이고..
>이럴경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저하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 중임을 인정받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정정도의 입덧 정도는 당사자의 체력 여부 등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등으로 판다하고 있으며, 습관성 유산 등을 제외하고는 위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선 고용안정센터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서구의 실업급여 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포괄적 퇴직사유 등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끼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귀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 4개월째 입니다.
>심한 입덧으로 인해 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좀 눈치가 보이고..
>이럴경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