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5.8.22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 3개월이내의 수습사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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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액(일급 24,800원)의 90%(22,320원)만
>지급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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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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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5.8.22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 3개월이내의 수습사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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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액(일급 24,800원)의 90%(22,320원)만
>지급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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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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