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1023 2005.11.30 16:25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액(일급 24,800원)의 90%(22,320원)만
지급받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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