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2 0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고계시는대로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이 12월26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사의 예상된 강제퇴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측에서 귀하를 퇴직시키기로 마음먹은 이상, 회사와 종전과 같은 관계로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짜피 이렇게 된바라면, 귀하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법적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출산휴가를 90일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출산휴가종료 30일전에는 서면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최대 10.5개월)동안에는 매달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도 좋고 육아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육아휴직사용이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2년2개월근무)
>임신초기 면담 때 출산 2주전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출산 당일부터 60일을 쉬는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직속상관이 면담을 하자며...12월 9일까지 (출산 2주전)나오구 12월 31일자로 퇴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출산전후휴가 90일 + 이후 30일 까지는 해고할수 없다하여 사직서는 안쓴상태구요. 노동부에 알아보니 출산전후 휴가 90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니 90일 휴가후 출근해두 문제가 없다구 하는데....괜찮을까요???
>9일까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텐데....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벌써 업무 후임으로 면접까지 보던데...(퇴사 통보전부터 잡코리아에 구인광고를 냈더군요) 90일 휴가후 나와서 앉을자리두 없구...걱정입니다.
>그래서.. 휴가 90일사용후 회사 출근을 안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어떻게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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