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2 0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주요 인사관련 서류들을 최소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아래 법령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보존대상서류 등】
①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 제3항, 법 제61조 제3호 및 법 제6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 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제1항 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 제8호의 서면합의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만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지 못하여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됬는데요 찾아봐도 법적기준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
>인사업무하다보면
>근로계약서
>입사원서
>퇴직원서
>출퇴근자료
>근태자료
>.
>.
>.
>등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문서 서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식이나 자료는
>법적으로 몇년동안 의무 보관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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