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05.12.01 09:20
당사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1년후 약정된 연봉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총연봉 / 13 회 : 급여 12회,퇴직금 1회)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성과개념의 보상이 강함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또한 직급이 높고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실제 호봉제하 계속 근로를 가정한다면 연봉제 도입으로 중간정산을 하게된다면 적지않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 호봉제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퇴사시 연봉제하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하는지,,,
          법이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2)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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