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월급여는 최종3개월, 연간단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최종1년)중에 발생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5.10월말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상여금은 2004.11~2005.10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상여금(2004연말,2005설,2005여름,2005추석)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지 2005추석상여금 중 50%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이것 역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월급체계의 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
>정기상여400%입니다. ( 상여지급기간 :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지난 추석 상여금 100%중 회사 투자건으로인하여 50%만 지급하고 연말 성과금지급때 1550% 지급 되기로 회사측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말에 퇴사하였는데 (근속기간 1년 2개월) 이경우 퇴직금정산시  나머지 50%를 소급 받을수 있는지요.
>
>당사의 경우 정기 상여금이지만 여태껏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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