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월급여는 최종3개월, 연간단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최종1년)중에 발생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5.10월말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상여금은 2004.11~2005.10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상여금(2004연말,2005설,2005여름,2005추석)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지 2005추석상여금 중 50%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이것 역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월급체계의 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
>정기상여400%입니다. ( 상여지급기간 :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지난 추석 상여금 100%중 회사 투자건으로인하여 50%만 지급하고 연말 성과금지급때 1550% 지급 되기로 회사측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말에 퇴사하였는데 (근속기간 1년 2개월) 이경우 퇴직금정산시 나머지 50%를 소급 받을수 있는지요.
>
>당사의 경우 정기 상여금이지만 여태껏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되었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월급여는 최종3개월, 연간단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최종1년)중에 발생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5.10월말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상여금은 2004.11~2005.10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상여금(2004연말,2005설,2005여름,2005추석)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지 2005추석상여금 중 50%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이것 역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월급체계의 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
>정기상여400%입니다. ( 상여지급기간 :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지난 추석 상여금 100%중 회사 투자건으로인하여 50%만 지급하고 연말 성과금지급때 1550% 지급 되기로 회사측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말에 퇴사하였는데 (근속기간 1년 2개월) 이경우 퇴직금정산시 나머지 50%를 소급 받을수 있는지요.
>
>당사의 경우 정기 상여금이지만 여태껏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되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