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법정 휴게시간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3조입니다. 동조에 의하면 사용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에 대해서도 그것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은므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저녁식사시간과 대비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1992.4.14, 대법 91다 20548)
- 휴게시간이란 휴게시나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단시간내에 근로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0.5.15, 법무 811-28682;1987.8.5, 근기 01254-124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에서 요즘 일이많아서 야간근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궁금한거는요..야근근로를 할때.저녁식사를 하고 근무를 합니다.
>저녁식사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