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을때 민법상의 계약조항에 비추어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계약위반 사유로 퇴직을 할때에는 그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들어갔으나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셨는데 그 기간이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3. 근로자가 1임금지급기를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을때 그로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는가도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00명사업장에 재직중에 있고
>일주일후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지난주 월요일 제출했고요
>사직서 제출한지 2주가 지나는데
>근데 사직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것 같아요
>제 입장이 지방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서
>더이상 회사에 근무할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정상 회사에 얘기하고 급하게 그만두는거지만
>회사에서 인수인계면 노동법이며 얘기하며
>원래 사직서를 한달이전에 제출하는거라고 함서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서 머물르면서
>더일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다른곳에 머물르면서 다니고 있는데..
>다음주도 힘들것같아서요..
>정규직으로 첨에 들어왔는데..
>계약서나 이런건 본적도 없고
>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8개월째 일했었습니다..
>들어보니 노동법을 어기면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게의 여직원에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들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이 어려울꺼 같아서요
>집으로 내려갈것같은데
>거기서 취업도 되어있는상황이라
>점점 미룰수가 없네요
>조금 이상할진 모르겠지만..
>여건상 사정상 사직서까지 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11월 급여는 11월 30일자로 어제 정산되어서 나왔구요
>퇴직금 및 상여는 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포기했구요
>정석은 아니지만 무례가 되기도 하지만
>전화상이나 사정을 얘기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을 경우
>법의 저촉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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