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장철수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로 수급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2005.4에 퇴직하셨다면 지금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임신,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마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중순에.. 일하던 매장 철수로안하여..
>
>퇴사를하였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던중에. 임신을 하게돼서. 그냥.
>
>알바만하다가.. 일자릴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
>제가 다니던회사가. .. 매장철수만 안했어도. 그대로 다녔을텐대..
>
>그떈 실업굽여같은것도 몰랐거든요..
>
>글구.. 지금 임신7개월이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고. 받을수없나요?
>
>아니면. 연장신청을해서 나중에. 출산후 받을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전화하니 받질안아서. 글을 올림니다..
>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이라서.. 실업급여를꼭받았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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