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3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위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나 퇴직일(11.30)이전인 11.29에는 그동안의 체불임금이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퇴직당시에는 비록 임금이 체불된 상태는 아니지만, 재직기간중에 위 소개한 세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 정도를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
>입사한 첫 달만 제날짜에 급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잘 받아야 두 달에 한번꼴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지난 11월까지 총 석 달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고, 체불된 급여는 힘겹게 11월 29일에 모두 해결 한 상태입니다.
>
>급여는 해결하였지만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겹고, 불안감 속에서 더는 못 다닐거 같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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