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0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1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44시간근로자, 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40시간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1주3일근무자가 만약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또는 44시간보다 미달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로 처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의 근로자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통상의 근로자와 1주 15시간 이상의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계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의2에서 정한바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즉, 44시간근무 사업장에서 2003.1.1입사한 통상의 근로자가 2006년도에서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2003.1.1입사한 1주 24시간(3일*8시간)근무하는 근로자는 12일*(24시간/44시간) = 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4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평소 노동OK를 통하여 노동문제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제 의사에 대한 연차 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1. 2003. 1. 1일 입사하여 매주 월,수,금 3일간만  출근하고 있는 의사의
>   2006년 연차사용가능일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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